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및 신청 절차 안내202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소득지원 정책과는 달리,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 지원액도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와는 달리,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되며,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및 신청 절차 안내2023 1

 

적용 기준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총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총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각 소득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전전년도 소득 귀속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된 경우, 전전년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전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 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 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신청 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게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 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부정 수급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타 복지 제도와의 관계

기초생활보장수급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차상위 계층에만 지급되었으나,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 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가구 소득 상황에 따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낮은 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호주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 지원과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지 정보 확인 서류(주민등록 등본, 체류증 등)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관련 서류(근로소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차량 등록증, 주택 등기부 등)
– 기타 필요한 서류(기타 소득 관련 서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 자격증명서 등)

 

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총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 수급에 주의해야 하며, 다른 복지 제도와의 관계 및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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