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 의료 계획의 핵심 도구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의 건강 관리 계획에서 중요한 문서로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의료 관리에 대한 희망 사항을 다룹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는 환자의 목소리 역할을 하여 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의료 여정에서의 환자의 욕구를 존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는 불치병이나 심각한 부상과 같이 환자가 자신의 의학적 선호를 표현할 수 없는 시기에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환자가 자신의 선택을 미리 지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선호도가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의료 행위에서 가족 간의 분쟁이나 윤리적인 딜레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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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창·오연수 연명치료 거부

배우 손지창-오연수 부부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심은 최근 방송된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부의 선택은 연명 치료에 대한 사전 지시서와 개인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연명의료 사전진술서 작성이 가능한 기관

연명 치료에 대한 사전 진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보건 당국에 의해 지정되고 규제되며, 숙련된 전문가들이 문서 작성에 대한 지원과 복잡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관을 방문하여 환자는 자신의 선택을 문서화할 수 있는 도움과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사전진술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강요나 부당한 영향력이 없어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가치, 바람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해당 결정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의 뉘앙스와 다양한 결정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전 진술서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 진술서는 확정된 결정이 아닙니다. 환자는 언제든지 사전 진술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관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문서를 업데이트하여 현재의 희망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 후에는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특정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안전한 보관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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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 조회, 접근 및 활용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 과정은 생성뿐만 아니라 조회, 접근, 활용까지 포함됩니다.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개인적인 문의를 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도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접근 권한에 관한 내용을 나타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의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에 접근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은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알고 환자의 희망과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의견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에 접근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협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과 사용은 문서가 목적을 달성하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연명 치료 사전 진술은 환자의 임종 단계에서 주치의에게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의사는 문서를 참조하여 환자의 바램과 일치하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검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중을 보장하며, 의료 여정에서의 환자의 희망을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이해와 의사 결정에 대한 문서화는 개인과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과 의료 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지키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

연명 치료 거부 신청서 Q&A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만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적법하게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특정 요건 하에서 본인의 의사로 간주되어 실제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Q;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어떻게 이용되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면등록기관의 담당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관리기관에 통보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에 의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담당의사는 작성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환자에게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해당 내용 확인 시작성자의 의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조회 당시 작성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환자의 상태 및 의향서 작성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에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보관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보관 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연명의료결정법 제 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나요?

A;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환자가족이 없는 경우라면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Q;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한편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장례절차 준비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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