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액 전략: 추납 및 반납금 신청으로 더 많은 연금 받기

“국민연금 증액 전략: 추납 및 반납금 신청으로 더 많은 연금 받기”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추납 방법, 반납금 신청 절차 및 연기연금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방법, 추납 및 반납금 신청의 장단점, 그리고 연기연금의 이점까지 모두 설명해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 노후 준비에 도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추납 방법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과 국민연금 추납이 있습니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확장해서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추납 제도는 과거에 소득 부재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119개월 동안의 추납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입 기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한 상황

1. 국민연금에 한 달 이상 기여한 후에 발생한 사업 중단, 실업 기간, 1988년 1월 이후의 군 복무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의 무소득 배우자 기간, 2001년 4월 1일 이후의 기초생활수급 기간 등과 같은 보험료 납부 면제 기간 동안 추납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에 현재 가입 중인 상태에서만 추납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4. 노령연금을 이미 수령 중이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추납 시 적용되는 현재 소득 기준

추납 시에는 납부 시점의 현재 소득에 기반한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거의 월급이 아닌,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납부 중인 국민연금 보험료(9%)를 기준으로, 원하는 추납 개월 수에 대해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된 보험료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 과정에서는 소득액과 연금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납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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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보험료 부담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직장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추납 시에는 전체 보험료의 9%를 가입자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며, 이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추납을 신청할 경우, 최소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의 9%, 즉 9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추납 보험료의 상한은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분할 납부 옵션
추납 가능 기간이 72개월인 경우, 현재 소득의 9%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72개월 동안 납부합니다. 추납은 필요한 기간에 맞춰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로 진행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시에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고, 이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10개월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경우, 최대 60회로 분납하면 각 회차당 2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부담될 경우, 60개월치를 먼저 6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5년 후에 다시 6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납제도

 

반납 제도는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60세 이상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전에 다른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할수있는 사유: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 도달했으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납 시에는 반환된 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 납부하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다시 얻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반납 금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에 대한 이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된 달부터 반납금 납부 신청이 이루어진 달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추납, 임의계속가입, 반납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체납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2018년 5월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했고 2023년 10월에 반납금 납부 신청이 이루어 졌다면 2018년 5월에서 2023년 10월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납부)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금액은 매달 0.6%씩, 연간 7.2% 증가하며, 5년 동안 총 36% 증가합니다. 단, 이 제도는 임의계속가입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완료한 후에 연기연금을 이용해 노령연금의 수령액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관련기사

‘늦추면 더 받는’ 국민연금…지급연기 신청 횟수 제한 없앤다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22년 현재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그러면 노령연금은 이렇게 정해진 연령에 받아야 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그것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21년도는 253만9천734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되는 등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이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이에 비해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구체적으로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올라간다.

연기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연기연금 수령자는 7만8천명으로 한 해 사이에 33%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8만6천이었다.

지난해 개인 최고액 수령자와 부부 최고액 수령자 역시 연기연금 신청자였다.

개인 최고액 수령자는 66세 남성으로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천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 166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늦춰서 지금은 매달 239만9천710원을 받고 있다. 5년 연기하면서 연금액이 36% 불어난 것이다.

부부 최고액 수령자는 부부(남편 68세·아내 67세) 합쳐서 월 435만4천000원을 받는다.

남편은 1988~2013년 보험료를 냈고 수급 시기를 5년 늦춰서 2020년 9월 월 213만원을 받기 시작했고, 아내는 1988~2014년 보험료를 납부했고 5년 연기해 2021년 1월부터 222만4천000원을 받고 있다.

이런 연기연금제도가 올 6월부터 조금 바뀐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는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연기연금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충분해 당장 연금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거나 몸이 건강해서 오래도록 살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용하다.

 

 

반납금 및 추납 보험료 납부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납과 반납금 납부 신청을 완료한 뒤,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된 내역에 대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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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및 반납금 납부 신청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의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신고/신청’ 섹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 관할지사에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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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납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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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납부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기준 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 금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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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는 추납을 원하는 기간과 선호하는 납부 방식을 입력합니다.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에 대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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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만약 납부금을 자동이체로 결제하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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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본인 계좌(예금주 동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예금주가 상이하거나 대납의 경우 지사로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입력사항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사용 등)는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과 지역농협 구분해서 등록해 주세요.

 

추납 보험료 납부 프로세스: 추납을 원하는 기간과 납부 방식을 선택하고, 자동이체 여부를 결정한 후, 확인서에 동의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모바일 신청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곁에 국민연금‘ 앱이용:
– ‘내곁에 국민연금‘ 앱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고/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선택하고, 원하는 납부 기간과 방법을 입력합니다.
– 확인서에 동의한 후 ‘등록하기’를 눌러 접수를 완료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이용

– 거주지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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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2008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군 복무기간 추납을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지서 발송 및 납부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다음 달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고지서에 따라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 서비스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지내역납부

 

♦ 반납금/추납보험료에서 고지내역 납부, 미납내역 납부, 납부내역 조회, 전자고지 신청,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

 

국민연금 추납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적용 시기
추납한 연도가 공제 대상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추납하면, 2024년 초 연말정산이나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추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3) 소득공제 대상자
추납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본인과 타인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소득공제 증빙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납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개인서비스>증명서 등 발급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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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반납 및 연기연금 등의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충족시키고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환일시금 대신 10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워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되므로,

가입기간 충족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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