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202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은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교육은 보고 의무의 법적 측면, 효과적인 보고 방법, 그리고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룹니다. 이 과정은 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복지를 증진하고, 위기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교육은 복지 제공자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전문 복지 단체, 대학교나 전문 학교 등에서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적절하게 보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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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는 다양한 전문가 및 직업군에 속합니다. 이에는 사회복지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사, 간호사 등), 교육 관련자(교사, 학교 상담사 등), 경찰 및 법 집행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주에서는 긴급 복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직업군에도 이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아래 두 기관을 소개합니다.

<사이버교육 이수 사이트>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과목명 :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 교육대상 : 전 국민

2.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과목명 : 2023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 – 교육대상 : 교원, 교육전문직, 학교관계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 복지 지원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즉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한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며,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긴급 복지 지원은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나 재난,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주거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부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경우를 커버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금액(만원)24,00015,200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31,000)(~19,000)(~16,000)
  • (금융재산)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 044-202-3064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긴급복지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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