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혜택

서론

이 글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그에 따른 지원금 혜택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 낮은 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개인의 생활 수준과 국가의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이 제도는 사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건지원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반대로 보면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해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 및 그에 따른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는 독자분들을 위해, 이 글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길 희망합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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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

구 분가구규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30%)
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2,432,255
의료급여
(40%)
831,1571,382,4621,773,9272,160,3862,532,2752,891,1933,243,006
주거급여
(46%)
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교육급여
(50%)
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14,053,758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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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기본 도해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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