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회복, 경제 부담 완화, 신생아 돌봄

인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합니다.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가정, 건강회복, 경제적 부담 완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보살핌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내에서의 건강 관리와 복지를 강화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이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으로 제한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유형의 가정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안내 바로가기
Maternal and Infant Health Support Program

서비스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합니다.

신청방법

  • 지역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Maternity households

결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역량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보살핌을 위해 출산 가정을 방문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둔 출산 가정이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가정 내 복지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출산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상이하게 제공합니다. 선택에 따라 이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 가정의 건강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출산 가정의 복지와 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사회 프로그램입니다.

관련영상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