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돌봄휴가의 개요, 제도의 의의,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지원비, 해외사례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위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자녀돌봄휴가가 제도화되어 연간 2일(자녀 2명 이상은 3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근로자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돌봄휴가”로 제도화되어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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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의의
자녀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학부모 행사와 수업 시간이 짧아 부모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증가는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행사나 교사 상담을 위한 시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녀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무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병원 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연간 2일(자녀 2명 이상의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6시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무원일 경우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돌봄휴가는 유급 휴가로 적용됩니다.
근로자 가족 돌봄 휴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존에 법제화되어 있던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연차 휴가 외에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해당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직계비속이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할 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사례
일본
일본은 자녀 돌봄을 위해 단기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인 개호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호휴가제도는 연 5일(자녀 2인 이상인 경우 연 10일)까지 연차 휴가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가족의 병원 동반 및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1일 단위에서 반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다양한 가족 돌봄을 위한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가족 돌봄을 위해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일정 시간 동안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연간 10일, 자녀가 12세 이하일 경우 2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 연간 15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가족돌봄을 위해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라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가 자녀의 돌봄이나 가족 구성원의 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MLA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주의 비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이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직장은 그 근로자의 직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FMLA는 가족돌봄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나 자녀의 출생, 입양, 혹은 입양준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돌봄휴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서비스로, 부모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적인 돌봄사들이 아이들을 돌보아주며, 근로 시간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론
자녀돌봄휴가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며 유연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도 부모들의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뤄가는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련영상
- 가족돌봄휴가와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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