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는 사용자가 근로일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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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주휴수당의 지급방식은 근로자의 임금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제나 연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인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주휴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 제외 사례
주휴수당은 일정한 근로관계를 가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소정근로일의 주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결근은 주휴수당 제외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보장받는 최저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은 정규적인 근로와 관련된 대가를 포함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되고 작업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은 제외된다.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과 같은 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때에는 포함된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당 금액, 일급 통상임금은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급이나 일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은 논란이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인 신의칙(信義則)에 따라 판단되며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특히 고정성의 원칙과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된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아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없었으며, 8·15해방 후에 산발적인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96년 전면 개정으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발생하였고, 이후 재개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과 휴일 근로수당의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업종의 축소와 공휴일 유급휴일의 확대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실제 노동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동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에는 작업 준비, 작업 종료 후의 정돈 및 청소 등의 작업, 기술 연수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에는 근로자의 근로대기 상태도 포함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사, 차장, 식당 접객원의 대기 시간 또는 의사, 약사의 대기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018년 2월 이전까지 한국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 외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추가되어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수당 지급 여부,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지며, 적용 제외 사례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으로, 미지급 시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 주휴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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