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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질문과 답변 모음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받아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노인가구마다 소득 재산 등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 아파트 ( 일반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상위 30%는 제외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빈곤완화, 소득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가구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년 고시한 기준연금액 전액 또는 감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에 적합하더라도 공무원 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군인 퇴역연금, 별정우체국 퇴직 연금 등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모든 65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수 없는 이유가 각 가구별 특성,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부부 323.2만원 기준)
기초연금 수급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입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수급자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급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이내에 해당 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시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다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2)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3)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 차량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2)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경우 각각 제외
이와 더불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ㆍ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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