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 2022년 4월 기준으로 8세 이하로 연령 확대

개요

아동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법정 지원금입니다. 2018년 9월에 시행되어 초기에는 소득과 재산 측면에서 하위 90%에 해당하는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령은 이전에 6세 미만으로 적용되었으나, 2022년 4월 25일부터는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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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어린이(0-7세)에게 지급됩니다. 출생 기준으로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이미 보육수당이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아동수당이 어린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어린이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동수당법> 제3조)

지급 조건

어린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이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어린이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해외 체재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어린이의 소재 또는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알려진 실제 거주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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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양육권을 가진 부모, 후견인, 그리고 어린이를 실제로 보호하는 보호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호자, 친척, 사회복지사 등은 어린이의 주민등록 주소에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린이의 보호자(법정 양육권자)에 한정되어 가능합니다. 아동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의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의 사전 신청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 수당이 부동산 조사 등의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9월 말에 신청했는데 재산 조사 등의 행정 절차로 인해 9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0월 지급일에 함께 9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 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을 포함하는 달로 소급 지급됩니다. 이는 출생 등록 기간의 일부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달의 이전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법

지급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며, 정기적 적금이나 예금 통장은 아동 수당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 상실

아동수당은 어린이의 사망 또는 국적 상실, 또는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신청이 취소되거나 난민 결정이 철회된 경우에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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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동 수당은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정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월 단위로 지급되며,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와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서,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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