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2.5% 인상으로 9860원 확정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년 대비 2.5%의 인상률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인상률은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06만740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이는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4주를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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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년 대비 2.5%의 인상률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인상률은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06만740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이는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4주를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는 사용자가 근로일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